망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 지위가 된 사건에서, 상속포기 효력이 소급되어 상속채무를 상속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가소377023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망 D의 상속인인 E가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는 2017년 4월 24일에 망 D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서 수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E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E가 D의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함을 인정하고, 피고가 상속인이 아님을 확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