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사망한 D의 상속인인 E에게 D가 갚아야 할 약정금 27,118,66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1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E는 이미 D의 상속을 포기했었고 법원은 피고 E의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하여 사망한 D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빚에 대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해당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 진행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E는 사망한 D의 상속인으로서 D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2017년 4월 24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망한 D의 재산 상속 포기 신고를 정식으로 수리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 즉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E가 사망한 D의 상속 채무를 물려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42조(상속포기의 소급효): 이 조항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그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법적으로 취급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E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법률상 망 D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법리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빚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포기 제도를 통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