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C이 사망한 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1/2을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 B에게 63,330,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망인 C이 사망하면서 자녀인 원고 A, 피고 B, D 세 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특정 유언을 통해 피고 B에게 용인시 E 아파트 F호의 1/2 지분을 유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유증받은 피고 B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며 요양비 등을 부담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그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63,3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4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을 유증함으로써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했으나, 실제 가액반환금은 변론 종결 시점의 부동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최종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유류분권자의 범위와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며, 이 사건의 원고 A는 망인의 자녀이므로 유류분권자입니다.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1/3의 1/2인 1/6입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치에 증여재산 가치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유증받은 아파트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인 417,500,000원이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3.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가액 (민법 제1115조, 대법원 판례): 유류분은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의 가액(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가액반환에 동의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7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최종 반환액이 결정되었습니다. 4.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대법원 판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따라서 피고 B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액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제로 돈으로 반환할 때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 가치 변동이 반영되어 최종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그 기여분을 바로 주장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별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