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안산시장의 1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한 사건입니다.
안산시장이 주식회사 A를 부정당업자로 판단하여 1개월간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당장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안산시장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산시장이 2022년 1월 4일 주식회사 A에 내린 1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을, 관련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까지 임시로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즉시 집행할 경우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등의 효력정지는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인 주식회사 A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도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만으로는 충분히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경우 당장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 기회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손실액 자료나 진행 중인 사업 계획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