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자 원고 A가 산후조리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원고의 변호인 H은 수사 자료 중 이 사건 영상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 평택경찰서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H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원고 A(법정대리인)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와 그 거부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원고 A가 아니라 변호인 H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평택 D산후조리원에 있던 아기 A가 70~80cm 높이의 기저귀 갈이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해 '외상성 경막상 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택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원고 A의 변호인 H은 이 CCTV 영상 공개를 평택경찰서에 청구했으나, 경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이 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소송에서 원고(미성년자 A)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의 H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A의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가 정보공개청구 및 거부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본안 판단(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와 그 거부처분이 원고 A의 변호인 H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의 거부처분으로 인해 원고 A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 및 제6호(개인정보 보호 등)를 비공개 사유로 들었으나, 소송 각하로 인해 이 비공개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과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 '미성년자 OOO의 법정대리인 OOO'와 같이 청구인 명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청구인)이 원고가 되어야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대리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거나, 본인이 청구인 명의로 다시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