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지방공무원 A가 D 사업 관련 관급자재 임의 구매 및 공법선정 과정에서의 직무 태만, 긴급 누수복구공사 관리 소홀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에서 수도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며 D 인프라 구축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켜 2022년 5월 4일 B시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D 사업 관련 관급자재 임의 구매 및 공법선정 과정에서의 직무 태만 등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처분(감봉 3월)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D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 없이 관급자재를 임의로 구매하고, 공법선정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면서 평가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긴급 누수복구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준공검사 업무를 태만히 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들이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관련 규정 미인지, 상급자 지시 등)만으로는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급자재 임의 구매, 공법선정 평가 소홀, 긴급 누수복구공사 관리 태만 등 여러 행위로 인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비위 행위들은 이 조항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공사량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 변경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가 설계 변경 없이 관급자재를 임의 구매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자재를 발주기관이 공급할 경우 관급자재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설계 변경 없이 관급자재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 시 다수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소수의 특정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제한하여 이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긴급 누수복구공사 관련 준공검사 시 실측 사진 확인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이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 제5항: 설계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 변경을 지시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징계 양정):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여러 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감봉 3월 처분이 오히려 경미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지침(예: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 관급자재 구매, 업체 선정 등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서면 보고, 사전 협의, 공식 계약 변경 등)를 따르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 협의나 임의적인 판단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나 관리자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소속 직원의 업무 처리를 신뢰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이나 회계 관련 업무에서는 반드시 최종 확인 및 검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직원의 잘못이 상급자의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나 계약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업체에 동등한 경쟁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설정하거나 평가 기준을 소홀히 하는 행위는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청구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