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명시가 N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토지 소유자인 원고 A의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토지 가치를 저평가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으로는 두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임에도 개별 평가되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었고, 감정평가에 적절한 선례나 실거래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필지 토지가 '일단지'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감정평가 저평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명시가 2022년 4월 27일 N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공고하자,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실제보다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단지'이므로 함께 평가되어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로 보아 일체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절한 감정평가 선례나 실거래 가격이 선정되지 않아 토지 가치를 부당하게 저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소유의 두 필지 토지가 취득 시기가 약 25년으로 상당히 길고, 각 토지 위에 독립적인 건물이 존재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특히 환지 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종전자산평가'의 적정성이 핵심 법리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두11908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 가치 형성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평가 방법의 위법성이나 당해 토지가 다른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저평가되는 등의 구체적인 하자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덩어리인 '일단지'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인접하고 소유자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토지들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필지 위에 견고하고 해체하기 어려운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토지의 용도상 불가분적인 연결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는 단순히 평가액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감정평가 선례나 실거래 가격이 부적절했는지, 또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떤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정확한 가액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지예정지의 가치에 비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차이가 나고 금전 보상으로도 보정이 어렵거나,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분 취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가액이 예상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