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기존의 동호인 목적 하천점용허가를 영리 목적의 수상레저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여주시장이 기존에 하천을 점용하고 있던 사업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존 사업자들의 손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동호인 목적의 수상레저 계류장 및 주차장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습니다. 2022년 3월 11일 원고는 동일한 장소와 면적에 대해 '수상레저 계류장 및 주차장'으로 점용 목적을 변경하는 하천점용(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여주시장은 2022년 3월 21일 하천법에 따라 기존 하천사용자 C, D, E를 기득하천사용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동의서를 2022년 4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제출 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여주시장은 2022년 5월 3일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여주시장이 원고 A의 하천점용(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즉 기존 하천사용자들의 '손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들의 동의서 제출 요구 및 미제출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여주시장의 하천점용(변경)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영리 목적의 수상레저 사업과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목적이 동일하고 영업구역이 대부분 중복되며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특성과 기존 사업자들의 운영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 허가 시 기존 사업자들에게 손실이 명백히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천법 제3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진출입 제한이나 기존 권리 행사가 곤란해지는 등 손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에게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여주시장은 이 규정에 따라 기존 수상레저 사업자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등은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 허가 신청자의 하천점용 목적, 영업 규모와 태양, 선착장 또는 유선장 간 이격거리, 영업구역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 사업자가 사업 시행에 지장을 받게 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업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영업구역 중복으로 안전 문제 및 사업 효율 저하가 발생하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영리 목적의 수상레저 사업이 기존 사업자들과 영업 목적이 동일하고 영업구역이 대부분 중복되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안전 문제나 사업 효율 저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손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변경 시 기존에 해당 하천을 이용하던 다른 사업자나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목적, 영업 규모, 사용하는 기구의 특성, 예상 영업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사용자들과의 중복 여부 및 예상되는 마찰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영업상 손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상레저 기구의 속도, 파고 발생 등 특성으로 인해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공공성과 기존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새로운 사업 진출 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