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G은행 직원 C에게 거액의 자산을 맡겼으나, C는 고객 동의 없이 해당 자금 약 460억 원을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G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어 G은행은 원고들에게 횡령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약 58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약 120억 원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이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형사 및 민사 변호사 비용 약 29억 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대부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G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중 지연손해금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이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과세 대상이더라도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형사 및 민사 변호사 비용 약 29억 원 전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민사 변호사 비용 중 약 5억 1천9백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자, 원고들은 나머지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형사 및 민사 변호사 비용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인정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기흥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금반환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금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기타소득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기타소득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같이 화해금 전체에 대한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기타소득' 개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경비'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1. 기타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 제7항)
2. 필요경비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고액의 횡령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 화해금이나 합의금의 구성 항목(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항목의 세법상 분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비용은 소득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등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은 기타소득 발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성공보수 약정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소득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필요경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각 비용의 지출 목적과 소득 발생 기여도를 명확히 하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