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개인 사업자인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설자재 설치업의 가설자재를 매각했으나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37,8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며 가설자재 매각 대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인회생절차로 인해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경 자신의 사업용 가설자재를 주식회사 C에 68,000,000원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각 대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했습니다. 2019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A의 가설자재 매각 소득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20년 4월 1일 원고 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37,8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는데, 첫째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가설자재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매각 대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원고는 2019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세금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한지, 원고가 매각한 가설자재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개인회생 절차로 인해 세금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시흥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매각한 가설자재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세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와 세금 채권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이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 징수를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통 5년)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자산의 용도, 성격, 그리고 기업의 회계 처리 방식(유형자산 계상 및 감가상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설자재의 단가와 내용연수, 그리고 원고가 재무제표에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세금 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성립한 개인회생채권입니다. 하지만 구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세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세금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형태의 소득 발생 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자산의 매각 대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 기준은 자산의 용도, 성격, 실제 회계 처리 방식(유형자산 계상 및 감가상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경우, 세금 채권과 같은 공익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회생 이후에도 채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예외가 있음을 인지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