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경미하고, 23년간 교통사고 전력이 없으며,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실제로 피해를 발생시켰고, 처분이 법령과 일치하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을 위한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