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화장품 포장 직원 구함'이라는 구직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5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총 5,630만 원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대포통장에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를 타인 명의로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9일경 'D'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화장품 포장 직원 구함'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E 이사')으로부터 해외 쇼핑몰 물품 대량 구매자의 현금 결제 대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I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2022년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5,630만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55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51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를 타인의 것으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과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직 과정에서 제안받은 업무의 비정상성,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의 비합리성, 그리고 현금인출기(ATM)에 비치된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기, 사기미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가장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