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발달장애 아동 언어치료 센터에서 근무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센터에서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임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금원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