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전자전기기계기구를 제작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게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일실수익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의 과로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망인의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