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공급 계약을 허위 과장 광고로 체결했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A, B, C)이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가 허위 광고를 통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보다 토지 확보율을 과장 광고했고,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중도금 납부기일을 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고, 피고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사업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광고를 통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의 특성상 계약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고, 원고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중도금 납부기일 변경과 관련된 피고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며, 이는 피고의 이행거절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해윤 변호사
법무법인고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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