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종교단체 D회에 소속된 교회의 세례교인들이 대표자이자 담임목사인 E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E가 이를 소집하지 않아 법원에 소집허가를 요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신청인들은 교회의 세례교인 총수 272명 중 197명으로, 총 세례교인의 1/3 이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민법 제70조에 의거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사건본인 측은 교인 수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세례교인 명단이 부정확하다며 신청인들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들의 소집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의 정관에 따라 세례교인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며, E 목사가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측이 제시한 교인 명단의 누락이나 추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교인 1/3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단 탈퇴 결의가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을 넘어서는 탈법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청인들의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허가하고, 공동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