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지연이자의 적용 이율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원금은 인정되었지만, 사용자가 해당 금액의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 대신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A는 사용자 B에게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 B는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었고, 이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 A는 처음에는 더 큰 금액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청구액을 감축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B는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바 있으며, 해당 형사사건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 적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A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입니다. 둘째, 밀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얼마로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다투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연 20%의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연 6%의 상법상 이율을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30,433,429원 및 이에 대한 특정 기간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30,433,429원은 유지하되, 이 중 2018년 8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6%의 지연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30,433,4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연 6%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 제기한 청구금액이 여러 차례 감축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0월 22일까지는 피고가 지급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이 규정들은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은 해당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부당한 주장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 상법: 피고가 상인이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상행위에 보조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 근로기준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연 20%의 지연이율 대신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주장이 합리적일 때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지연이자율 관련 부분만 고쳐 쓰고 나머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액이 과도하여 소송 과정에서 크게 감축될 경우, 비록 원금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금액의 지급을 다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지연이자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판결 내용도 민사소송의 지연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