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아홉 차례에 걸쳐 흡연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 A를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계획적인 범행이며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구매하고 2019년 7월 31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로 2021년 3월 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대마 관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021년 4월 2일 원고 A를 해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이 재범 위험이 없고 중독성이 없으며 소방 업무에 구체적 해악이나 국민 신뢰 저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2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9회에 걸쳐 흡연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파면-해임)에 부합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행사한 재량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4. 1. 소방청훈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및 성실의무 위반(기타)의 경우에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어 해임 처분은 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근무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품위유지의무를 지니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의 횟수, 구매 경위, 계획성 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는 더욱 엄중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같이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직업의 경우 비위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공직의 기강 확립과 대국민 신뢰 저해를 이유로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은 법령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본 사례처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