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복종의무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에 따라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