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간부 A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여 안전지역이 아닌 곳의 음식점을 방문하고 유흥시설인 노래방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 절차의 문제점, 징계 사유의 부당성, 그리고 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와 징계 사유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상급자가 유사한 비위로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26일 군 부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안전지역 외 방문 제한, 유흥시설 방문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방위사령부 지역별 세부 확진자 발생 현황상 안전지역이 아닌 광진구 소재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이후 상사 E의 권유로 간판에 '술 마시는 노래방', '도우미 항시모집', '유흥주점'이라고 기재된 F노래방이라는 유흥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1방공여단장은 2020년 12월 14일 원고 A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음식점 및 유흥시설 방문이 코로나19 관련 여단 지침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비위 사실의 정도,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12월 14일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가 절차상 문제나 징계 사유 자체의 부당성은 없다고 보았으나, 징계 처분의 정도가 재량권을 넘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상급자 D가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규정(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및 제57조 (징계의 종류): 군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는 감봉, 정직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대 방역 지침 위반이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 및 군인징계령 제9조, 제10조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며,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석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진술서 작성 및 징계위원회 출석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 (유흥주점영업 및 유흥시설의 정의):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하며, '유흥시설'은 무도장을 말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 F노래방이 군 지침이 금지하는 유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3300 판결 참조):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합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한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유사한 비위에 대한 다른 공무원(D)의 감경된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군인)의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계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징계령에 따라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부대 내 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의 내용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같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 법령(예: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정의를 따릅니다. 셋째, 징계의 수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때는 비위 행위의 내용, 동기, 고의 여부, 반성 정도는 물론이고, 다른 유사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계급 관계나 지시·권유에 따른 행위인 경우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시행된 완화된 징계 기준도 양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가 더 중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가 감경되었다면, 하급자에게 그보다 더 중한 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