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녀에게 고등학교 영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후,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1학기 영어 지필평가 시험문제를 자녀에게 풀게 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징계를 요구하여 원고를 강등 처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시험문제 유출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다루었을 뿐, 비밀엄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점,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