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2021년 4월 17일 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년 5월 3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수의사로서 응급 상황 시 운전이 필수적이고 가족의 생계 곤란, 건강상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11년간의 무사고 경력,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의사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직업적 특수성과 건강상의 어려움,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이전까지의 무사고 기록 및 사고 후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직업의 특수성, 건강 문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량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고,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며,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취소 · 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준수해야 할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처분으로 인한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도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주 한 잔에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제재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게 반영됩니다. 직업의 특수성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심각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위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