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의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기 위해 기획한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점에 포털사이트 'K'에 피해자 L의 이름을 포함한 키워드를 총 11회 검색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운영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울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B'는 텔레그램 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개설된 그룹 및 채널입니다. 운영진은 '여성 고액 알바' 홍보 글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유인한 뒤 신분증과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운영진은 이렇게 제작된 성착취물을 'B' 그룹에 공유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홍보와 함께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특정 키워드를 지정된 시간에 검색하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A는 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운영진이 지시한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사실을 인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방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범(운영진)의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색어 입력 행위가 방조 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노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방조 행위가 성립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참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대상자를 늘리고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로 보아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시간 검색어 노출'이라는 특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라는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