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외국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대포유심) 553개를 대량 개통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초, 휴대전화 판매점 'AM'을 운영하는 피고인 AJ는 'D'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고객들의 이름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당 3만 원에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J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1년 6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외국인 개인정보 560건을 A에게 넘겨주었습니다.
A는 AJ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K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14일부터 2021년 6월 17일까지 외국인 553명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별정통신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553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했습니다. A는 이렇게 개통된 대포유심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1회선당 35만 원에서 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는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 44회선을 매수하여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AJ는 A가 타인 명의의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A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는 행위의 불법성,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대포폰 개통 및 판매)의 불법성,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의 불법성 및 이에 대한 공동정범과 방조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AJ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AK에게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K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유심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범행이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유사한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 AJ 또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관련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K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피고인 AK에게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J는 외국인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에게 제공했고, A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역무(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AK는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판매하여 이 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AJ는 A의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0조(공동정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행위(사문서위조)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위조사문서행사)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AK는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돕는 행위, 즉 방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J는 A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돕는 종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이름, 여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거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소위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 개통 및 판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은 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다른 불법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명의 도용을 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같은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돕는 등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범죄 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이나 명의 대여를 요청받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