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J에게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J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560건을 USB에 저장하여 A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일명 '대포유심')을 매수하여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통신사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통한 유심칩의 규모가 크고, 이러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이미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AJ도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는 다른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AK는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AJ에게는 방조죄에 대한 감경을, AK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