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단체급식 회사인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인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D 주식회사 화성공장의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회사로, 원고들(현재 및 전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대체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청구가 과거 노사 합의 관행,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합의나 관행만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 내용과 피고의 합의안 제시 등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원리금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중 ‘원금합계액’에 대하여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는 연 20%의,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