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전자부품 제조 회사인 C 주식회사의 설립자 망인이 사망 전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주권을 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주식이 망인이 형제들의 공로를 고려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되지만,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가 주식 취득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망인이 주식을 단독으로 운영해왔으며, 피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명의의 주식 주주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