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Q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P가 사무직원 15명에게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반영하지 않고 임금을 동결하여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사무직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임금 동결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학교법인이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학교법인 P는 1987년부터 교직원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왔고, 2019년까지는 사무직원들의 봉급을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2019년 봉급을 기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에 원고들을 계속 근무시켰지만,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12월 31일로 대체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미지급된 봉급 차액과 2019년, 2020년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학교법인 P가 원고인 사무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지급된 봉급 차액과 2019년 및 2020년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및 2021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법정 유급휴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은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권리가 취업규칙과 법률에 의해 보장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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