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E가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 A, B가 망인의 다른 자녀인 피고 C과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과거 증여된 부동산 및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H 부동산 지분을 피고 C과 D에게 증여하고 G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원고 A와 B에게도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H 부동산의 가액 등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망인 E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인 원고 A, B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인 피고 C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H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것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피고 D(상속인이 아닌 피고 C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H 부동산 지분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증여 후 멸실된 H 부동산 건물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부담부 증여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피고들이 각각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C과 D은 원고 A와 B에게 각각 유류분 부족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3,447,561원, 원고 B에게 8,868,03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3,262,644원, 원고 B에게 8,392,37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피고 C은 2021년 4월 2일부터, 피고 D은 2021년 4월 16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들이 1/5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D에게 증여한 H 부동산 지분과 관련하여 망인과 피고 D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증여 후 멸실된 H 부동산 건물도 증여 및 사망 당시의 가치를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 재산에 산입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부담부 증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산정을 통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하고 H 부동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유류분 산정), 제1114조(증여의 가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민법 제1114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고 금전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 사건 피고 D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증여 당시 망인과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H 부동산이 멸실된 점을 고려하여 가액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유류분 분담액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C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인 피고 D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 재산 증여로 인해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류분 청구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의 건물이 나중에 멸실되었더라도 증여 및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예: 부모님 부양 조건)를 주장하려면 증여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유류분이 계산됩니다. 만약 원물(부동산 등) 반환이 어렵다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