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가 평택시장의 D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신청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A씨는 2020년 2월 7일 평택시장이 인가한 D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인한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반드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씨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의 부재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리 해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라는 조건입니다. 즉,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본안소송'(이 사례에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이 단순히 집행정지만 신청하는 것은 이 법률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집행정지 제도가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구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예: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동시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정지 신청은 그 자체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