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총 57,086,92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가 동업이었고 이후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관리·감독직에 해당하여 일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년 1월 2일에 성립되어 2017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61,264원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9,061,217원을 포함하여 총 9,922,4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퇴직 후 사장에게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을 모두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은 오랫동안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장은 직원이 초기에는 동업자였고, 나중에는 새로운 법인 회사에서 일한 것이라며 지급할 돈이 없거나 적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사장은 직원이 현장 소장 등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직이었으므로 초과근무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언제 성립하여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년 1월 2일에 성립되어 2017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4년 10월 1일부터의 근로관계나 2018년 10월 15일까지의 근로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청구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 임금: 원고가 주장한 2018년 8월분 임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2018년 10월분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청구이므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원고가 이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7,113,608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원고의 근로기간이 9개월로 1년 미만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어 총 9일의 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861,264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인정되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원고가 실제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했음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9,061,217원의 수당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리·감독직 여부는 직책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권, 근무시간 자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922,481원(연차휴가미사용수당 861,264원 +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9,061,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1월 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9,922,4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