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A는 해고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못한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개월간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액 3,934,2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만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된 결과,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복직하였고, 부당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개월간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금 정산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게 산정되어 지급되자, 이에 대해 원고 A는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회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규정 및 과거 지급 관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 근무수당이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재단법인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3,93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3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이더라도, 평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운영지침'상 기본 초과근무 시간 인정 규정과 원고가 해고 전후로 꾸준히 월 669,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아온 점, 해당 기간 동안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가 필요 없었다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뿐만 아니라 평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반 수당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초과근무 운영 지침, 과거의 임금 지급 명세서 등은 미지급 수당 청구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거나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특별한 업무 상황이 아니었다면 기존의 지급 관행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