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2016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실장 G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에는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A는 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C은 G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B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6,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대리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인정하고, A가 G의 대리권 유무나 소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C에게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5년 C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 G에게 '임대차 계약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C과 N 사이의 월세 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 10여 년이 지난 2016년, 원고 A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와 H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에는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을 바탕으로 피고 B 주식회사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 C은 A와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고, G와 H가 월세를 받아 C에게 송금하는 등 별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결국 C은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A는 전세금 보장 보험을 든 피고 B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G와 H가 원고 A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실제 임대인 C의 정당한 대리권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G의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의 계약에 대해 C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16년과 2018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G 등의 대리권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 작성된 위임장은 월세 계약을 위한 것이었고, 해당 계약이 완료된 후 대리권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위임장이 10년도 더 된 오래된 문서임을 알았음에도 C에게 대리권의 유효성이나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 불일치, 대리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공인중개사 실장 G, 공인중개사 H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 C의 정당한 대리권 없이 체결된 무효인 계약이며, 표현대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B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