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성 행위로 인해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고, 교육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16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학생들이 '교사가 송곳으로 공을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귀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 접촉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2019년 10월 11일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2020년 1월 22일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 A의 학생 지도 방식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아동학대성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교사 A의 비위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들의 진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의 아동 지도 방식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공포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은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아동보호사건 송치나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그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에 이르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원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국민의 신뢰 실추 및 피교육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