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제조업체 대표로서 프레스 금형작업을 담당하던 외국인 근로자 피해자 D에게 안전 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왼손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오전 11시 20분경 화성시 소재 'C' 제조업체에서 피고인 A는 프레스 작업용 안전 에어리어 센서가 탈락되어 방호 조치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프레스 기계 공구 셋팅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중 피해자의 왼손이 프레스기에 압착되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슬라이드 급작동을 막기 위해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프레스 기계 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 안전을 위해 필요한 방호 조치 및 안전블록 사용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왼손이 절단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제조업체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여 근로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금고 6개월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나 안전블록 사용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 장치의 작동 여부와 설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한 후에 작업을 지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상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잘못에 대한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