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에서 계산상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여, 주문 제4항에 명시된 특정 비율 '10%'를 '90%'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 경정 결정의 대상이 된 원 사건은 A 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B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복합적인 소송이었습니다. 경정 결정은 이러한 본래의 분쟁 내용에 대한 판단 중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였습니다.
법원의 기존 판결문 주문에 나타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의 요건 및 절차.
이 법원이 2023년 1월 11일에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10%"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90%"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함으로써 판결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 규정에 따라 기존 판결의 주문 제4항에 명시된 비율 '10%'가 '90%'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경정 결정이나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판결문의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고, 사법적 판단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판결문에 오타, 계산 착오, 또는 명백한 기재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경정신청'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은 판결 내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의 원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경정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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