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이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범행 기간 연장)이 허가되어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도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환자들로부터 진료요청서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업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기소된 범죄 기간을 넘어 원심 재판 중인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행한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이 원심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지와 변경된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고려한 양형의 적정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 중 범죄 기간을 '2019. 4. 25.경까지'에서 '2019. 10. 22.경까지'로 변경 신청하여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새로이 선고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재차 적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이 조항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90조 (벌칙): 이 조항은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000,000원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사유): 항소법원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거나 원심판결에 다른 위법 사유가 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허가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사실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새로운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범죄 기간만 변경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1일 또는 일정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와 같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 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