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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이었으며,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들이 이미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인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