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1심 판결의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