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빌딩관리단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24,043,26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칭 번영회장 D가 관리인으로서 자신을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가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 사실에 대해서도 D와의 사실혼 관계, D의 직무배제 이후 진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2014년 1월 29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서, 통상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에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빌딩관리단에게 총 24,043,263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칭 번영회장 D가 적법하게 자신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D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따라서 고용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D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B빌딩관리단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사실 역시 원고와 D의 특수한 관계, 진정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