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위조된 번역비 영수증 및 도서구매 영수증을 포함한 것을 두고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번역비와 도서구매에 사용했기 때문에 약정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약정을 해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산보고서 제출과 회계검증이 필요하며, 원고가 제출한 위조 증빙서류는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고, 제출한 영수증이 견적서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약정 해지는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