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A)가 피고(B)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운전 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추가적인 시운전 테스트 용역(2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2차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1차 계약의 하자가 있으므로 2차 계약 대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 원고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설비 납품 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OLED OC/OT LINE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구미공장 설치·시운전을 4,000만 원에 하도급(이 사건 1차 계약)했습니다. 1차 계약에 따른 구미공장 설치에 앞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평택공장에서 프로그램 시운전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의하고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 원)에 추가 계약(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차 계약에 따른 시운전 테스트 용역을 완료하고, 1차 계약에 따른 구미공장 설치 및 시운전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1차 계약 대금 4,400만 원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했지만, 원고가 1차 계약 관련 하자를 보완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처리했음을 이유로 2차 계약 대금 2,2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2차 계약 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하도급 계약과 추가 시운전 계약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는 1차 계약의 하자 때문에 2차 계약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두 계약의 독립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차 계약(프로그램 개발 및 구미공장 설치·시운전)과 2차 계약(평택공장 시운전 테스트)은 비록 상호 관련성은 있으나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1차 계약상 하자 주장을 근거로 2차 계약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2차 계약 용역비 2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계약의 독립성 판단 법리: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상호 관련성은 있으나 별도의 계약 목적과 체결 경위를 가지며, 피고가 스스로 두 계약을 별개로 취급한 정황 등을 들어 독립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 상인 간의 금전 채무에 관하여는 법정이율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6푼의 이율에 의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를 적용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대금 지급 거절: 특정 계약의 채무불이행(하자 발생 등)은 해당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조치로 대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각 계약의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개별 계약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과의 연관성 및 독립성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여러 단계의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각 용역의 대금 지급 조건과 완료 기준을 명확히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도급 받은 용역에 대한 대금이 계약 완료 전 선지급된 경우라도, 다른 별개 계약의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계약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용역 완료 시 최종 검수 및 사용 승인(AT) 절차를 거치고 대금 지급 시기와 연동하여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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