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원고 A가 징계처분을 받은 뒤, 해당 징계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인징계령을 근거로 원고 이외 제3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징계기록 일체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3자 진술조서와 기타 특정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군인사법 제61조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를 위임할 때 정보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11월 20일 원고에게 한 비공개 처분 중, 별지1 비공개정보(진술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일반적인 절차 위임 규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61조는 징계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위임 규정일 뿐, 정보공개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는 취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인징계령 제14조의2는 군인사법 제61조의 위임을 받았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거부당할 경우 비공개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법률이나 하위 명령이 정보공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절차 위임 규정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와 나머지 정보는 분리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므로, 필요한 정보만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므로, 공공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