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택조합 시행대행업을 하는 원고 회사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업무대행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업무대행비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업무대행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기성은 1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힌 손해를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지 시점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용역비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 수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기성고를 50%로 평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업무대행비 채권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업무대행비 채권을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된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