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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로서, 입주민인 피해자 J로부터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관리비 명목으로 2,173,184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관리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