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과하다며,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규정(2018년 7월 17일 시행)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에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은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판결 선고 시점에 시행된 법률 개정사항이 원심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추가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의 인정 여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그리고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원심판결에 누락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반드시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점을 확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이후인 2018년 7월 17일에 시행된 개정 규정(법률 제15352호)과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2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직권조사 및 파기):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선고 누락이 직권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일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제됩니다. 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도우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판결 시점에 시행되는 최신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 및 부칙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