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토지의 일부가 하천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특별수익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이 과소하게 상정되었으며, 유류분 반환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의 특별수익액도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