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수입 냉동육 유통업체 주식회사 F가 동일한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일명 '미트론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 주식회사 A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C는 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주식회사 B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주된 청구(배당표 직접 경정)는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배당표 경정)는 인용했습니다. 즉, C가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와 피고 B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입 냉동육 유통업체들이 동일한 수입 냉동육을 여러 대주에게 중복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미트론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 주식회사 A를 포함한 많은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대출을 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C는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각각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직전인 2016년 12월 30일,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B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이 감소하여 자신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이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표를 다시 작성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지, 근저당권 설정 당시 C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B가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 즉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C가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B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취소되고, 그에 따라 경매 배당표도 경정되어 원고 A에게 배당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 B 또한 '미트론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사해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C와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경매 배당액은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경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C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이 부족한 '무자력' 상태였고,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 A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트론 사기 사건'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들어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채무자에게 물적 담보가 있더라도, 담보가 복수의 채권자들에게 중복 제공되어 우선변제권이 현실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고 연대보증인 자신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한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하는 '배당이의 소송'(민사집행법 제154조)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즉 '악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통상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다툼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표에 불만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