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수입 냉동육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통해 채권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소외 회사의 사기대출 가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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