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와 종합검진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검진 대상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는 미지급 검진대행료, 부가가치세 약정금, 대납한 MRI 장비 계약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직원의 4대 보험료, 소득세, 계약 해지 후 원고가 사용한 차량 리스료 및 보험료, 초과 운행 부담금 등을 주장하며 상계 및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검진대행료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9,897,6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10월 19일 피고 의료법인 B와 종합검진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병원의 종합검진 실장으로서 종합검진 대상자를 모집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대상자들에게 검진을 제공하고 수검료의 30%를 대행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16년 3월 31일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 원고는 미지급 검진대행료, 계약 해지 후 검진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수수료, 단체 계약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다는 부가가치세, 자신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MRI 장비 계약금 등 총 94,006,099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채용한 직원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계약 해지 후 원고가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 및 보험료, 그리고 초과운행부담금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49,039,529원의 반소를 제기하고, 본소 청구액에 대해 상계 항변을 펼쳤습니다. 양측은 계약 해지 전후로 발생한 다양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종합검진 대행료를 지급해야 하는 범위 (특히 해지 전 예약되었으나 해지 후 검진이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MRI 장비 계약금 대납의 성격 (투자 또는 대지급금), 계약 해지 후 원고 직원의 4대 보험료, 소득세 및 원고에게 제공되었던 차량의 리스료와 보험료, 초과 운행 부담금의 반환 책임 유무, 그리고 본소와 반소의 각 채권을 상계하여 최종 정산하는 방식과 금액.
피고 의료법인 B는 원고 A에게 29,897,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검진대행료 청구 중 다툼 없는 금액 7,374,182원, 계약 해지 후 검진 완료된 1,320명에 대한 수수료 5,280만 원, H시청 공무원 단체 계약 수수료 38,55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약정금과 MRI 장비 계약금 청구는 묵시적 약정이나 대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중 원고 직원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2,924,580원, 계약 해지 후의 차량 리스료 및 보험료 20,077,100원, 추가 차량 리스료 및 보험료와 초과운행부담금 49,039,529원은 인정되었습니다. 이 인정된 채권들을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9,897,614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계약 해지 후의 용역 대가 지급 의무 (민법 제686조 위임인의 보수 지급):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종합검진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주된 업무가 있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 전에 원고가 모집한 대상자들이 해지 후에 검진을 완료했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의 성격상 위임인이 사무 처리를 완료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계약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용역 제공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한 것입니다. 묵시적 약정의 인정 범위: 부가가치세 약정금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률상 부과되는 세금은 원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대납금의 성격 (투자 vs. 대여/대지급): MRI 장비 계약금 6,000만 원에 대해 원고는 대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전 지급의 성격이 '투자'일 경우 그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지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환 약정이나 구상권 행사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피고가 원고 직원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그리고 원고에게 제공했던 차량의 리스료 및 보험료, 초과 운행 부담금을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원고가 해당 직원이나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피고가 비용을 계속 부담했다면, 이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본 사건에서 원고의 검진대행료 채권과 피고의 4대 보험료, 차량 리스료 등 채권은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상계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상계는 채무가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로, 양쪽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 이율(연 15%)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금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해지 조건, 해지 후 잔여 업무 처리 및 대가 지급 방식, 비용 정산 기준 등을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정산된 수수료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약정을 두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묵시적 약정은 법적 다툼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 구입이나 투자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금전 지급의 성격(대여, 투자, 대지급)과 회수 조건,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부담 주체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합의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인건비 관련 비용(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이나 사업용 자산(차량 등)의 리스료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시점 이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해당 자산의 반환 및 비용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약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이나 약정 사실을 주장할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