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금속용접처리업체 'C'의 관리책임자로 2017년 11월 27일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E에게 1.2톤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 점검 및 용접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천장크레인의 '리미트 센서'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장 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과실로 인해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피해자가 우측 장골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업체에서 협력업체 'D' 소속의 피해자 E가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 점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C' 업체에 설치된 천장크레인이 사용되었는데, 크레인의 중요한 안전장치인 '리미트 센서'가 이미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장 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방치했고, 결국 작업 중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탱크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업체 소속이므로 안전관리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천장크레인 소유 및 관리책임, 그리고 두 업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안전배려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천장크레인의 고장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책임 회피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C' 업체의 대표자로서 위험한 천장크레인을 관리하며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C'와 'D'가 지속적인 협업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안전배려 및 안전사무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포함하며,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C' 업체의 대표자로서 천장크레인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었고, 이 크레인은 잘못 조작될 경우 작업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또한 'C'와 'D'는 지속적인 협업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을 사용하는 모든 작업자에 대해 안전배려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고장 난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므로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