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는 사망 전 재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딸들인 원고 A와 B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일부 현금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명의신탁이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1억 1,736만 4,0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재혼한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을 때, 망인의 이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들이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며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재혼 배우자는 증여받은 재산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었거나(명의신탁 주장) 자신의 기여에 대한 대가(기여분 주장)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원고 A, B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고 C의 명의신탁이나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5억 8,639만 1,100원)과 현금(2억 1,927만 7,213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제3부동산 등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역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될 수 없고,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증여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 부족액 중 각 117,364,094원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