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미국 법인이 한국 기업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고, 미국 법인은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 중 과다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미국 법인인 AAAAAAAA 엘엘씨는 2015년 한국의 CCC 주식회사와 eMMC 관련 기술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료로 미화 #달러(원화 #원)를 지급받았습니다. CCC는 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여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 #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AAAAAAA 엘엘씨는 이 사건 특허 대부분이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액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AAAAAAAA 엘엘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기업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부분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국내 세법과 한미 조세협약 중 어떤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 7개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법인세 #원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그 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시, 국내 법인세법보다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