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인력파견업자가 공사 현장에 공급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원도급업체와 건축주에게 임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등록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맺은 원도급업체에게 체불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했지만, 건축주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인 피고 C이 피고 D 주식회사에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고, 피고 D은 다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H에게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H는 원고 A로부터 목수와 조공 등 60여 명의 인부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H가 인부들의 임금 총 95,052,500원 중 75,052,500원을 체불하게 되자, 인력파견업자인 원고 A가 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대신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 C과 피고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무등록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그 직상 수급인인 원도급업체가 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원도급 계약이 허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건축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05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피고 C에서 피고 D, 그리고 피고 D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H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H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D에게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임금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D과의 계약이 허위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공사가 원도급, 하도급 등으로 두 번 이상 이루어졌는데, 그중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즉, 무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무등록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그 바로 위에서 공사를 맡긴 직상 수급인이 무등록 하수급인과 함께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무등록 하수급인 H의 직상 수급인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업자의 정의) 이 조항은 '건설업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필요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합니다. 즉,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하며, 무등록으로 건설 공사를 하는 자는 건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도급의 정의)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해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계약을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등록의 의무) 이 조항은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만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H가 이 조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등록 건설업자로 분류되었고, 이는 피고 D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인력파견업체도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줄 때는 상대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직상 수급인인 원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계약 시 상대방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임금 체불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원도급 계약이 사실상 허위였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