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조리원들의 겸직을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416만 원 상당의 환수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리원들이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동 조리를 했을 뿐 겸직이 아니었으며 현지조사 과정에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9월부터 동두천시에서 C요양원 1, 2, 3호점이라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했습니다. 2014년 8월, 국민신문고에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및 조리실 시설 기준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동두천시의 현장점검 결과 C요양원 1, 2호점 조리실에 취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가 없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요양원 3호점 공동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수행 시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이후 동두천시의 요청으로 피고와 동두천시는 2015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C요양원 1, 2, 3호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리원 D과 E가 각각 C요양원 1호점과 2호점 소속이었음에도 C요양원 3호점 조리실에서 공동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기관의 조리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각 조리원이 소속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고 조리원 필요 인력 배치 가산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5월 7일 원고에 대해 총 24,161,6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리원들이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동 조리를 한 것이고 겸직이 아니었으며, 현지조사 과정이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요양원 1, 2호점 조리원들이 3호점 조리실에서 공동 조리한 행위를 겸직으로 보아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요양원 조리원들의 공동 조리 행위를 사실상의 겸직으로 인정하여 부당청구로 보았으며 현지조사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